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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건강 저축 계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 또는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중 건강 저축 계좌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 저축 계좌란 은행에 연금을 납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납입된 납입금은 매년 세금 보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이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쓰인다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납세자 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600달러(2021년)까지 그리고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납세자는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부담으로 또는 납세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일부로 건강 저축 계좌에 납입된 돈은 일반적인 병원비 이외에도 치과나 안과 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을 살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로는 1) 건강 저축 계좌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투자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3) 건강 저축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병원비는 출금 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이러한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2) 자식이나 형제 등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3) 납세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 책정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제 금액(the deductible)이 개인인 경우 적어도 1400달러(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일 년 최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납세자 본인만 혜택을 보는 경우 7000달러(가족 1만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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